[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이혼 재산분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2021년 11월 23일

1. 특유재산의 의의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며(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예외 사유
가. 대법원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유에는,
(1)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경우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미국에서 가업으로 24기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을 경영할 당시 그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련 승소사례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품의 홍중표 변호사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대부분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특유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헌신적인 가사노동, 가사비용의 조달 등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이를 반영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원고는 원하는 재산분할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