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관련 “원칙” 및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

2022년 01월 25일


1. 재산분할 비율 관련 원칙

가.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그러나 실무에서는 분할대상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하여 순재산을 구한 다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 분할의 액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재산분할액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때의 재산분할 비율 역시 법률에는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고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면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 실무는 각각의 개별재산에 대하여 별개의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고 분할대상재산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분할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 대법원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에 대하여,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있어서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

가. 실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되, 후견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분할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재산 등이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 대부분의 판결에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 그 밖의 특수한 요소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등 부양적 요소의 고려, 일방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 부족 등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못한 점,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참고: 재산분할액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소개>

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

1. 먼저, 재산형성경위 등을 살펴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가액을 확정합니다.

2.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는데 기타의 사정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3.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특정재산(부동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의 적정지분과의 차액 상당을 다른 일방에게 정산하게 하거나 혼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양육하는 처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남편에게는 부동산의 1/2(재산분할비율이 50%인 경우) 시가상당액에서 남편이 부담할 양육비를 뺀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구체적 예시를 통한 재산분할액수의 산정과정 소개

1. 재산형성경위 등을 살펴보고 재산분할대상을 확정한 결과, 확정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래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습니다.

2. 확정된 분할대상 재산을 기초로 원고의 순재산과 피고의 순재산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위 재산분할명세표 기재와 같이,

가. 원고의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은 35,611,671원

나.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은 703,303,180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는 738,914,851원입니다.

3. 재산분할 비율이 원고와 피고 각 50%라고 가정

4. 재산분할의 방법: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738,914,815원 x 50%=369,457,407원 입니다.

나. 위 "4.가.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공제한 금액

:369,457,407원-35,611,671=333,845,736원입니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33,845,736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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