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청구 시 고려할 주의사항 소개(관할법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22년 04월 21일
1. 관할법원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의미합니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였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인천광역시라면 인천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청구서에 1건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관계가 종결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가.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부, 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이해상반행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이행상반행위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집44(2)민,309;공1997.1.1(25),22]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민법 제921조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친권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
4.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에 따라 한정승인수리심판이 이루어진 이후 절차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에 따라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는 등(그 기간은 2개월 이상) 민법 제1032조 이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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