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개정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구체적 양육비 산정방법 및 산정례 소개
2022년 04월 05일
구체적 사례
========================================================================
사례 1
1. 가족관계: 원고, 피고, 만 16세 딸 1인, 만 8세 아들 1인
2. 소득(세전)
가. 원고는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
나. 피고는 월 180만원의 근로소득, 상속재산으로부터 월 2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
3. 양육자: 원고
4. 딸은 매월 4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음
이 경우 비양육자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
사례 2
1. 가족관계: 원고, 피고, 만 10세 딸 1인
2. 소득
가.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였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에 있습니다.
나. 피고는 월 평균 200만원의 세전소득이 있습니다.
3. 양육자: 원고
이 경우 비양육자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출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서울가정법원
1.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양육비를 결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도 이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 개정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달라진 사항
가.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조정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중 최고 소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습니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최고 소득 구간을 9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합의부 사건의 경우 가구 소득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다수 있고, 9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가구 소득 900만원 이상인 구간을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나. 자녀의 나이 구간 조정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 돌봄비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다.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의 추가
각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비율로 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라. 양육비의 증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습니다.
마. 가산, 감산요소의 수정
가산․감산 요소 중 고액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예를 추가하였습니다.
가산․감산 요소 중 고액의 교육비와 관련하여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외에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도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출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서울가정법원 )
4.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출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서울가정법원)
5. 위 구체적 사례 1의 해결
1. 가족관계: 원고, 피고, 만 16세 딸 1인, 만 8세 아들 1인
2. 소득(세전)
가. 원고는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
나. 피고는 월 180만원의 근로소득, 상속재산으로부터 월 2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
3. 양육자: 원고
4. 딸은 매월 4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음
이 경우 비양육자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표준양육비 결정
(1) 부모 합산 소득: 150만원 + 180만원 + 20만원 = 350만원
(2) 만 16세인 딸의 표준양육비
아래 표와 같이 자녀 나이 15~18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원의 교차점인 1,093,000원~1,314,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350만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간에 해당하므로 구간 평균값인 1,227,000원으로 결정
(참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양육비 구간과 구간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구간 평균값을 표준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일률적으로 구간 평균값을 사용하기 보다는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해 구간의 최하한값 또는 최상한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구간 평균값인 1,227,000원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보다는 1,093,000원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399만원이라면 구간 평균값인 1,227,000원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보다는 1,314,000원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면에서 보다 합리적입니다.)
(3) 만 8세인 아들의 표준 양육비: 아래 표와 같이 자녀 나이 6~8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원의 교차점인 864,000원~1,049,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350만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간에 해당하므로 구간 평균값인 959,000원으로 결정
(4)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
만 16세인 딸의 표준양육비 1,227,000원 + 만 8세인 아들의 표준양육비 959,000원=2,186,000원
나. 양육비 총액 확정: 앞에서 결정한 표준양육비에 별도의 가산, 감산요소를 적용하여 결정
(1)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하여진 표준양육비에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예: 개인회생 절차중) 등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산요소로 딸의 치료비 40만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딸의 표준양육비 중 보건의료비 항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 양육비 총액은 2,186,000원 + 400,000원의 합계인 2,586,000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150/350, 피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200/350 입니다.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비양육자인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2,586,000원 x 200/350 ≒ 1,477,714원 이하
비양육자인 피고의 양육비 지급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477,714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법관 재량으로 정합니다.
6. 위 구체적 사례 2의 해결
1. 가족관계: 원고, 피고, 만 10세 딸 1인
2. 소득
가.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였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에 있습니다.
나. 피고는 월 평균 200만원의 세전소득이 있습니다.
3. 양육자: 원고
이 경우 비양육자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표준양육비 결정
(1) 부모 합산 소득: 200만원
(2) 만 10세인 딸의 표준양육비
아래 표와 같이 자녀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 200~299만원의 교차점인 725,000원~885,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200만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 최소액이므로 구간의 최저값인 725,000원으로 결정
나. 양육비 총액 확정: 앞에서 결정한 표준양육비에 별도의 가산, 감산요소를 적용하여 결정
(1) 자녀가 1인이라는 가산요소를 고려하여 725,000원 이상에서 양육비가 정하여질 것입니다.
가산요소 항목에서 보았듯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자녀 2인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1.065의 비율로 양육비가 증가하므로, 위 표준양육비에서 약 6.5% 가산한 772,000원(≒725,000원 x 1.065)가량에서 양육비가 확정될 것입니다.
(2) 참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통계자료 표본의 절반을 넘는 가구가 양육자녀 2인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녀 2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자녀의 수가 이와 달라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산정시 가산 또는 감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자녀 수별 평균 양육비 차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는 1.065, 3인 이상인 경우는0.783의 비율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1) 한편, 양육자인 원고가 정당한 사정(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였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자녀의 최저 양육비 281,000원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참고: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부모 일방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최저 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따라서 비양육자인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31,000원[≒ 앞에서 결정한 양육비 총액 772,000원에서 (281,000원 x 1/2)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량의 금액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7. 법무법인 품의 양육비 관련 성공사례 중 일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3천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를 모두 인용받은 사례
<판결 이유 중 일부>
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어오던 중 피고가 20**. *.경 새벽에 만취상태로 귀가하였는데 원고는 우연히 피고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담긴 사진 등을 통해 피고가 소외 ***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격분하여 피고를 폭행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이후 20**. *.경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고 그 이후 사건본인들은 남편인 원고가 혼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나. 법무법인 품의 조력
원고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받은 홍중표 변호사는,
가.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데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크고 작은 불화를 겪던 중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잦은 음주와 외도를 일삼다가 집을 나가버린 피고에게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잦은 음주와 외도를 일삼었던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3,0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어머니이지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외도를 일삼다가 집을 나가버린 점, 피고가 집을 나가버린 이후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충실히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적어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말일 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처리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으며, 2)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여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3)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가 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각 50만원,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 806호, 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