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첨부서류, 유의사항 소개
2022년 04월 26일
1. 청구방법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양식 등을 활용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 예시
가.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들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차순위 상속인 관련 중요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 [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2]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3]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 [공2015상,794]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4. 첨부서류(구체적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나.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단,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라.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마.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5. 유의사항
가. 인지: "5,000원 x 청구인 수"의 정부수입인지를 은행에서 구입하신 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1만원 이상은 은행에 현금 또는 카드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송달료: "28,800원(=4,800원 x 6회) x 청구인 수"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청구인 표시 중 송달주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라.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합니다.
마.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서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소명자료(예를 들면, 선순쉬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적등본이란?
2008. 1. 1.부터 기존의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호적부는 2007. 12. 31.을 끝으로 하여 그 이후의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2008. 1. 1. 이후에 출생한 사실이나 사망한 사실은 추가되지 않으며 2007.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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