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일까요?
2021년 11월 24일

1.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진 것이 부부 일방의 책임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한 잘 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비롯된 것이라면 이혼청구권은 없습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
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보다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경우(쌍방 유책의 경우)
다. 혼인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3.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은,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은,
甲과 乙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즉,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