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유효할까요?

2021년 11월 24일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


부부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처에게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대로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위 각서의 포기조항은 유효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지만, 부부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대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위 각서의 포기조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여 포기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