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판상 이혼사유] 처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까요?
2021년 11월 25일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악의"란,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유기"란,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일정기간의 계속을 요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유기의 기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까요?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참조)
남편이 처에 대하여 자주 폭행과 폭언을 하여 처가 가출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떄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하므로, 처가 남펴의 폭언과 폭행에 못이겨 가출한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3. 4. 8. 선고 92드66545 제3부판결은,
"피고가 원고를 버리고 1991.8.18. 이래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게 된 내면적인 원인은 원·피고 사이의 잦은 불화로 인하여 원고가 자주 피고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구박을 한 것에 연유한 것이고, 40여 년 이상 피고와 살면서 4명의 자녀를 낳아 훌륭히 장성시키고 손자들까지 본 원고로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피고를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를 만날 때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자식들을 통하여 피고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피고가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가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혼인생활의 경위 및 피고가 가출한 이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