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2021년 11월 25일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사유로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본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나친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2. 불치의 정신병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3. 강간 등 파렴치한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던 경우(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4.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5. 장기간 별거상태가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른 경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1. 회복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2.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은 경우

혼인생활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