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방안 소개
2021년 11월 29일

1.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방안의 어려움
보이스피싱의 경우, 기망행위를 한 가해자들 대부분이 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범죄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가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외국에 있고 이미 피해금원을 이체하여 도주한 상태이므로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민사상 구제방안이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행위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의 입장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행위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가 과실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경우 법원은 "통장 등의 양도 당시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통장 등을 양도한 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음에 있어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행위에 제공한 자가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제공한 자가 자신의 접근매체 양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3. 보이스피싱 행위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묻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 단순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행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행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자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 경우 계좌 명의인(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자)은 피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이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명의자(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자)에게 이체한 피해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성공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속아 피고들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자이고, 피고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 준 자들입니다.
<법무법인 품의 조력>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한 김지형 변호사는, 주위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도록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하였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계좌이체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2)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한 점
(3) 피고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통화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소개하는 회사가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된 회사임을 인식한 점
(4) 알바몬 사이트 공지사항에 고액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과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취업사기에 대한 경고문구가 게시되어 있던 점
나아가, 예비적으로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송금한 이상 계좌 명의인인 피고들은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5,8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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