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카카오톡 무단 로그인] 일방적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이성친구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여 저장된 대화내용을 검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2021년 12월 28일
구체적 사례
갑남은 프리랜서이고 을녀는 갑남이 이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입니다.
을녀는 갑남이 일방적 이별통보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남의 주거지에서 갑남이 집을 비운 사이 갑남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갑남의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갑남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을녀는 갑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갑남의 카카오톡 친구 약 1,000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을녀는 열람한 갑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갑남의 이성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쳐한 이후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구~^^"라는 글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갑남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1. 관련법률
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구체적 사례의 해결
가. 을녀가 무단으로 갑남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하여 갑남의 대화내용을 열람한 행위
을녀가 이전에 알게 된 갑남의 페이스북 비밀번호와 카카오톡 pc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갑남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갑남의 카카오톡 친구 약 1,000여 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나.을녀가 무단 열람한 갑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갑남의 친구들에게 전송한 행위
을녀가 위와 같이 갑남의 카카오톡 친구 약 1,000여 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이후, 갑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갑남의 이성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 캡쳐사진과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구~^^"라는 글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약 1,000여명의 갑남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하고 누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3. 관련 법원의 입장(울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81 판결)
위 구체적 사례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을녀)의 주장
피고인(을녀)은, "피해자인 갑남이 미리 알려준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이므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녀)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인 갑남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 및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다만 페이스북과 PC 카카오톡의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PC 카카오톡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더욱이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도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열람하거나 피해자의 쇼핑몰 사업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점
④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무법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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