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유류분]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계산방식(대법원 2021. 8. 19.선고 2017다235791판결)
2021년 11월 19일

1. 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의미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의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결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는 것 즉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유류분의 부족(침해)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자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민법 제1112조)
나. 민법 제1112조는 누가 유류분권자인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의 유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곧 유류분반환청구권자입니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다만 법무부는 2021. 11. 9.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1-341호)를 하면서, 유류분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 제4호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최소한의 균등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농경사회·대가족제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가산관념이 약화되어, 형제자매의 경우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상속개시시 피상속인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 유류분을 보장할 필요가 적으므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려고 한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상속인과 제3자, 증여를 받은 상속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제3자 등입니다.
5.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6.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있어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계산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8. 19.선고 2017다235791 판결)의 태도
가. 문제점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필요한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을 법정상속분에 의할 것인지, 구체적 상속분에 의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나. 사례
| 피상속인 갑은 적극재산 5,000만원, 채무 3,000만원을 남기고 2005. 6. 30. 사망하였고 상속인 자녀에는 을과 병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은 2003. 5. 30. 을과 정에게 각각 7,000만 원씩을 증여하기로 한 후 2004. 7. 30. 그 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남은 재산 2,000만원을 사회복지단체 무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때 병의 유류분부족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
(1)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적극재산 5,000만원 + 상속인 을에 대한 증여 7,000만원 – 상속채무 3,000만원= 9,000만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1114조),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계약이 행해진 때(이 사건의 경우 2003. 5. 30.)를 기준으로 하는 통설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정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해진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에 대한 증여 7,000만원은 포함시키지 않음.]
(2) 병의 유류분액
병은 직계비속이므로 병의 유류분액은 9,000만원 x 1/2 x 1/2 = 2,250만원
(3)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병의 순상속분액
병이 상속에 의해 취득하는 적극재산액은 1,500만원[(5,000만원-2,000만원) x 1/2]인데, 상속채무 분담액도 1,500만원이므로 결국 병의 순상속분액(병의 특별수익이 없으므로 결과적 취득액도 동일함)은 0원이 됨.
결국 병의 유류분 부족액은 2,250만원이므로 수유자인 무가 2,000만원, 수증자인 을이 250만원을 반환해야 함.
(4)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병의 순상속분액
| 가.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상속개시시 적극재산에서 제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유증, 사인증여 포함)을 공제한 것을 의미함] + 특별수익(상속인에 대한 이행된 유증 및 증여만을 의미함,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결정) – 기여분 나.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분 다. 수정된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특별수익(상속인에 대한 수증·수유액) 라. 구체적 상속분 = 수정된 상속분액 + 기여분(기여분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된 상속분액이 곧 구체적 상속분이 됨) 마.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 – 초과특별수익의 안분공제액 |
-간주상속재산은 1억원(적극재산 5,000만원 – 무에 대한 유증 2,000만원 + 을에 대한 증여 7,000만원)
-병의 법정상속분액=간주상속재산 1억원 x 1/2 = 5,000만원
-병의 수정된 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액)= 5,000만원/을의 수정된 상속분액=5,000만원 -7,000만원 = -2,000만원
-초과특별수익의 안분: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의 반환을 요하지 않으나 그 초과특별수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현재의 상속재산분할실무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특별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그 법정상속분(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했을 때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는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병의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 = 5,000만원 – 2,000만원= 3,000만원. 초과특별수익자인 을은 부존재한다고 간주.
-병이 상속에 의해 취득하는 적극재산은 3,000만원인데 상속채무분담액은 1,500만원이므로 결국 순상속분액은 1,500만원이 됨.
-병의 유류분액은 2,250만원이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750만원(=2,250만원 -1,500만원)이므로 수유자인 무가 750만원을 반환해야 함.
다. 최근 대법원 2021. 8. 19.선고 2017다235791 판결의 입장
대법원 2021. 8. 19.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하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등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의의
그동안 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2021. 8. 19.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게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