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 배우자 일방이 운영하는 법인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2021년 11월 19일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A녀와 B남은 20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로, B남은 혼인생활 중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13.경 1인회사인 C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C주식회사 명의로 땅을 매수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녀는 B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품을 찾아 왔습니다.

질문 1) C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땅과 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B남이 1인 주주로서 C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C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의 재산은 명백하게 구분이 되므로, C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땅과 건물은 B남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역시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B남이 가진 C회사의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B남이 가진 C회사의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회사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3)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장주식의 경우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의 증권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B남의 주식이 1,000주이고, 1주당 종가가 1,000원이라면 B남의 주식 가액은 1,000,000원이 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정해진 시가가 없어 어떻게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만일 주식의 거래 사례가 없다면, C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의 가액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1384 판결). 또한 위 가액 평가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이의가 없을 경우 발행주식 액면가액 자체를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에 당사자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비상장주식을 법원 감정의 방식으로 감정 평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