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무엇인가요?
2021년 11월 19일

1. 의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2. 적용범위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거나 그 폐기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의이유의 내용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케 하는 이유로서, 대부분은 적극적 이행소송에 있어서 항변사유에 대응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에 해당하고, 집행권원이 집행증서 또는 지급명령과 같이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이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이유로는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포기, 혼동, 계약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화해, 이행불능,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습니다.
4. 이의이유의 제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가.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나.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에 있어서는 재판 또는 조서의 성립 후에 생긴 이유에 한합니다.
다.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및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이유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5. 당자사적격
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이고(민사집행법 제25조), 피고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6. 잠정처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46 제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7. 관련 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