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재산분할]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판단의 기준시기 정리

2022년 01월 03일

구체적 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중 형성한 **증권 계좌에서 현금 약 2억원을 인출하여 혼인관계 중 형성된 대출금채무 1억원을 변제하였고 자녀들에게 학비나 용돈 합계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증권 계좌 인출금 2억원에서 혼인관계 중 형성된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거나 자녀들의 학비와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돈 5,000만원 합계 1억 5천만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혼인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어느 한 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 에는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5. 10. 20.선고 2004르2952판결 등),

위와 같이 피고가 **증권 계좌 인출금 2억원 중 혼인관계 중 형성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녀들의 학비와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돈 합계 1억 5천만원은 (그 인출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1. 원칙

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혼인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1.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2. 대법원 2015.06.24 선고2013므2175(본소),2013므2182(반소)판결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참조),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2 결정,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2006. 4. 26.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결정 제3면의 재항고인 명의 재산 내역 중 순번 5번 기재 아파트 시가를 4억 8,000만 원, 관련 대출금 채무를 2억 5,000만 원으로, 순번 10 내지 13번 기재 아파트 시가를 각 1억 2,600만 원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순번 5번 기재 아파트 시가 4억 8,000만 원은 2007. 11. 무렵의 실거래가인 점, 협의이혼 당시 위 순번 10 내지 13번 아파트 시가가 각 1억 1,000만 원인 점,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협의이혼 성립일 무렵 위 순번 5번 기재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4억 4,800만 원, 관련 대출금 채무가 2억 5,500만 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위 재산분할 대상 및 관련 대출채무액을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예외

. 예외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별거 시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재산변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어느 한 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 에는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20.선고 2004르2952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15. 10. 20.선고 2004르2952판결

1. 피고가 혼인관계 중 형성한 **증권 계좌 인출금으로 혼인관계 중 형성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거나 자녀들에게 학비나 용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이 변동되었는바, 그 변동된 재산은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증권 계좌 인출금에서 피고가 상환하거나 자녀들의 학비와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2. 피고가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1억 2천만원의 대출금채무 변제(분할대상에서 제외) ""에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고 판시.


3. 법무법인 품의 관련 성공사례

이혼 청구,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의 피고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받은 홍중표 변호사는,

원고의 " **증권 주식대금 약 8천만원은 혼인파탄 이후에 개설된 계좌이므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혼인 파탄 무렵 **증권 주식대금이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돈과 **은행 대출금(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는 대출금) 및 **은행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퇴직수당 등이 이 **증권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 **증권 계좌 잔고 약 8천만원은 혼인파탄 무렵의 원고의 재산을 토대로 혼인파탄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형성된 것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 증권 주식대금 약 8천만원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 7.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나친 자녀교육열로 많은 과외비를 지출하고, 조기유학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의 부채가 있음을 확인한 후 월급관리를 원고 자신이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원고와 피고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으며, 별거 이후 원고는 "이혼청구, 약 3억 3천만원의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법무법인 품의 조력

피고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받은 홍중표 변호사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장하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1) 원고는 **토지가 혼인 전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토지가 일응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사, 육아 노동 등을 통해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토지는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2) 원고는 **증권 주식대금 약 8천만원은 혼인파탄 이후에 개설된 계좌이므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혼인 파탄 무렵 **증권 주식대금이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돈과 **은행 대출금(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는 대출금) 및 **은행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퇴직수당 등이 이 **증권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 **증권 계좌 잔고 약 8천만원은 혼인파탄 무렵의 원고의 재산을 토대로 혼인파탄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형성된 것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3)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분양대금 약 2억원을 차용하여 피고의 여동생과 이 부동산을 1/2씩 분양받았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지분을 피고의 어머니에게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은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피고가 어머니로서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도맡아 온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처리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약 3억 3천만원의 재산분할청구 중 2억 7천만원을 기각하고 6천200만원만 인용하였고,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인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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