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명의신탁 재산 및 합유재산] 부부가 명의신탁한 재산 또는 부부에게 명의신탁된 재산, 부부 일방의 합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2021년 12월 01일

구체적 사례: 제3자가 부부 일방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결혼을 할 당시 을(아내)의 부모님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 을(아내)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며 성격차이 등을 연유로 하여 갈등이 깊어졌고 최근 갑은 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갑은 을의 부모님이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만을 을의 것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아내)의 부모님이 매수하였지만 그 명의만을 을(아내)의 것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 즉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인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명의신탁자(위 사례의 경우 아내의 부모님)의 계좌에서 매입자금이 지출된 증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당시 명의 수탁자(위 사례의 경우 아내인 을)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위 사례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을 구입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그 부동산은 제3자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 일방의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댄 경우 등 부동산이 부부 일방에게 증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갑은 혼인생활을 하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다만 그 명의만을 갑의 아버지 명의로 하였습니다. 갑과 을이 이혼을 하는 경우 갑이 갑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갑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가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의 기초한 것이라면 그 가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합유관계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문제점 : 합유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물과 달리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72조, 민법 제273조). 따라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합유관계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합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법원은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은,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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