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하는 방법”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소개

2022년 04월 14일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방법

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 호적제도에서 사용하던 '본적'을 의미하며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아래와 같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 접수를 하여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이혼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대면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서로 마주치며 감정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 출석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이혼의 장점 및 유의할 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서울 지역 협의이혼사건의 관할 안내

법원

관할구역

담당전화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2055-7341~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02-910-3382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3271-1130~2

2.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찾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

위 서류는 구청, 동사무소, 법원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민원포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찾기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마.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인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수용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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