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이란 무엇이고 협의이혼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2022년 04월 13일
1. 협의이혼이란?
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과 달리 이혼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1)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2)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단,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시"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이혼이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합으로써 "재판절차 없이"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하는데 이혼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이혼을 할 경우, 이혼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나아가 이혼조정조서 작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절차에서 당사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는데(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에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이혼의 장점 및 유의할 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2. 협의이혼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1) 이혼에 관한 안내, (2)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3)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전문 상담인의 장기상담[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부부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전문가와 장기간 상담을 10회(예외적으로 15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조정 및 원만한 이혼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1개월 진행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
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1) 이혼에 관한 안내, (2) 자녀양육안내 이수, (3) 후견프로그램신청, (4)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 후견 프로그램 이수 => 숙려기간 3개월 진행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협의서는 의사확인기일 1개월 이전까지, 심판정본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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