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공시송달 판결] [추후보완항소] 공시송달로 패소한 경우 항소가 가능할까요?(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2021년 12월 01일

갑은 2008. 11.경 을에게 수산물 등 대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소장 부본 등의 서류가 을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2009. 5.경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을에게 송달되었으나 을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갑으로부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 10. 31.경 을과 통화를 하면서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하려고 한다.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을은 그제서야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과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는 어떤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공시송달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방안으로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심 판결 후 2주 이내인 항소기일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하여 1심 판결을 다툴 수 있게 한 추완항소 제도"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선고된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1.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되는 송달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이 방식에 의한 송달방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2. 관련 규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3.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으로서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송달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나타내는 것이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 시행을 의도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입니다.이러한 공시송달은 본안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4.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 지급명령의 경우와 같이 공시송달을 허용하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형평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야기하게 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또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

나. 증인, 감정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의 송달(민사집행법 제237조)은 절차상 그들의 출석과 진술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 성질상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습니다.

다. 증거보전절차에 관하여는 급속을 요하는 외에 상대방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그 필요도 없습니다.


<추후보완항소>

1.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가. 구체적 사례

원고는 2008. 11.경 피고에게 수산물 등 대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소장 부본 등의 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2009. 5.경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로부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 10. 31.경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하려고 한다.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약 한달 후인 11. 28.경 원고가 1심 판결문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약 10일 정도 후인 12. 24.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12. 31. 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하급심 법원의 태도

피고가 위와 같이 항소를 하자 항소심 법원은 "피고는 2018. 10. 31.경에는 1심 판결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의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하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는 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항소를 각하 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의 입장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몇 건의 다른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었고 원고가 자신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2018. 12. 13. 1심 판결문에 기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약 10일 정도 후인 2018. 12. 24.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3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추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실제 공시송달로 패소판결이 선고된 의뢰인을 위하여 추완항소를 하고 이를 통하여 항소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986. 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2003.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등 피고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약 3억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하며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약 3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캐나다에서 거주한 연유로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우연히 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품의 조력

피고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받은 홍중표 변호사는, 먼저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관계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으로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원고를 버렸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원고를 폭행하거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귀책사유는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처리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피고에게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 806호, 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