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거주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2022년 01월 13일
구체적 사례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현재 별거상태로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갑남은 을녀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을녀가 거주하는 원룸 호실 베란다를 통해 원룸 방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갑남은 을녀가 병남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갑납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고, 을녀가 갑남이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 한 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을녀를 미쳐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남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 최근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1)갑남이 별거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을녀가 거주하는 원룸에 무단 침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2) 을녀를 밀쳐 상해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3) 을녀와 병남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을녀와 병남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가 성립합니다.
1. 원심의 입장
원심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주거침입 및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갑남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요촬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의 입장
가. 피고인 갑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을녀가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을녀가 병남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을, 병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을녀, 병남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갑남이 을, 병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즉,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갑남이 피해자 을녀와 병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 갑은 원룸 침입 당시의 계절(여름)과 시각(06:40경),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을, 병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침입 직후 병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을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촬영을 계속한 점,
(2) 을의 경우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병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3) 을은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데, 피고인 갑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 데다 피고인 갑도 그 무렵 을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병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을녀가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점,
(4) 병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노출된 정도에 비추어 그 촬영행위가 병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 갑의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가.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갑남)의 행위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 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 8. 16. 06:40경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리 켜놓은 채 베란다를 통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당시의 계절과 시각, 주거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침입 직후 피해자 C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피해자 B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촬영을 감행한 점, ③ 피해자 B의 경우 비교적 얇은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어깨끈으로 이루어진 흰색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피해자 C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④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음을 안 직후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바,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데다 피고인도 그 무렵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의 소(사건번호 생략)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피해자 C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감싼 이불을 들춰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 C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노출된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촬영행위가 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이 저지른 대단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였고, 아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무법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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