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 절차 중 “상담위원 의무면담제도”, “장기상담제도”,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제도” 소개

2022년 04월 15일


1. 의무면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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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담위원의 의무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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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 대하여 이혼 과정 전후의 심리적, 정서적 원조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부상담 안내를 위한 의무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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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의무적"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상담위원의 면담을 거친 이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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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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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1) 이혼에 관한 안내, (2)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3)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전문 상담인의 장기상담[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부부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전문가와 장기간 상담을 10회(예외적으로 15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조정 및 원만한 이혼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1개월 진행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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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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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1) 이혼에 관한 안내, (2) 자녀양육안내 이수, (3) 후견프로그램신청, (4)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 후견 프로그램 이수 => 숙려기간 3개월 진행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협의서는 의사확인기일 1개월 이전까지, 심판정본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

2. 장기상담제도(부부상담을 원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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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부부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전문가와 장기간 상담을 10회(예외적으로 15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상담제도를 통해 부부의 갈등조정 및 원만한 이혼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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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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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들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후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비대면 영상 의무면담, 장기상담 프로그램, 부부감정치유 후견프로그램,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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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부부는 숙려기간(3개월, 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제1호)안에 의무적으로 1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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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프로그램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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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4.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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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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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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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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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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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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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1)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반드시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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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양육안내는 협의이혼 확인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만 하고(그 기간 내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숙려기간 3개월은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며(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이 열립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라. 자녀양육안내는 부모 모두 받아야 합니다(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날 참석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숙려기간은 부모 중 일방이 나중에 참석한 날부터 기산함).

마.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부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3항), 보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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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 806호,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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