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상간자위자료청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추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1월 23일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경우, 상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상간자가 계속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추가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b는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 즉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통하여 c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최근에도c가 계속해서 배우자인 b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c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는 c를 상대로 추가로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a의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2017. 5.경 이었다면, 추가로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청구원인은 2017. 5.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관련 승소사례
[민사][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 상간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1.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이고,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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