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면접교섭권] 법원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2021년 12월 28일
구체적 사례
갑녀(베트남 국적)는 2011. 2.경 을남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3. 11.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습니다.
갑녀는 2014. 8.경 투병 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한 달 뒤 귀국하였는데, 을남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을남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을남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갑녀는 2015.내지 2016.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을남과 사건본인이 이사를 하여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을남은 2015. 갑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2. 2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갑녀는 을남과 이혼하였고 을남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갑녀는 비양육친으로서 민법 제837조의 2(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1.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
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나 모와 그 자녀는 서로 직접 면접, 접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당연히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청구와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청구는 이러한 전면적인 면접교섭권을 전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상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부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자녀는 혼인외 자이므로 부의 인지가 선행되어야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실무상 조부모 등 친족들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2016. 12. 2. 법률 제14278호로 민법 제837조의 2를 개정하여 부모 사망 등 일정한 경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라. 면접교섭의 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청구할 때에는 다른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녀가 청구할 경우에는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2. 위 사례와 관련된 법원 및 대법원의 입장
가. 원심판결의 태도
원심은 갑녀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갑녀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고 사건본인을 잘 돌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점, 을남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을 인정할 경우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갑녀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의 입장: 갑녀(청구인)이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고 사건본인을 잘 돌볼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을남(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갑녀(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은 면접교섭의 목적은 부모의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시키는 데 있는바, 갑녀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약하거나 친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배제하여 관계를 회복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면접교섭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갑녀와 사건본인의 유대관계가 약해 처음에는 면접교섭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면접교섭의 방법을 상황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단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의 입장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면접교섭의 취지 및 성질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무법인 품의 관련 성공사례
가. 사건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사건본인을 두고 살고 있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상대방이 "사건본인이 청구인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사건본인의 정서 및 복리에 안좋은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면접교섭을 제한하자 이 사건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품의 조력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받은 홍중표 변호사는, (1) 청구인의 면접 교섭권 행사가 상대방의 비협조로 침해받고 있는 점, (2)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은 청구인의 권리이자 사건본인의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함부로 제약할 수 없는 점, (3)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처리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주문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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