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 절차 중 “상담위원 의무면담제도”, “장기상담제도”,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제도” 소개
2022년 04월 15일
1. 의무면담제도
협의이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담위원의 의무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 대하여 이혼 과정 전후의 심리적, 정서적 원조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부상담 안내를 위한 의무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의무적"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상담위원의 면담을 거친 이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1) 이혼에 관한 안내, (2)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3)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전문 상담인의 장기상담[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부부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전문가와 장기간 상담을 10회(예외적으로 15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조정 및 원만한 이혼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1개월 진행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
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1) 이혼에 관한 안내, (2) 자녀양육안내 이수, (3) 후견프로그램신청, (4)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 후견 프로그램 이수 => 숙려기간 3개월 진행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협의서는 의사확인기일 1개월 이전까지, 심판정본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
2. 장기상담제도(부부상담을 원하는 경우 실시)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부부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전문가와 장기간 상담을 10회(예외적으로 15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상담제도를 통해 부부의 갈등조정 및 원만한 이혼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들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후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비대면 영상 의무면담, 장기상담 프로그램, 부부감정치유 후견프로그램,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부부는 숙려기간(3개월, 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제1호)안에 의무적으로 1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후견프로그램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4.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제도
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1)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0. 1. 13.]
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1)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반드시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다. 자녀양육안내는 협의이혼 확인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만 하고(그 기간 내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숙려기간 3개월은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며(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이 열립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라. 자녀양육안내는 부모 모두 받아야 합니다(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날 참석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숙려기간은 부모 중 일방이 나중에 참석한 날부터 기산함).
마.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부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3항), 보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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